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등록 2026-03-16 06:55:47 · 수정 2026-05-24 06:11:24 · 조회 3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1980.1.1.~2007.12.31. 출생자(20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을(를) 위한 ○ 지급금액 :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 70% 지원 (1인 당 연간 300만 원 한도) ○ 지원기간 : 1인 당 최대 3년 간 연...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충청남도 농업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 70% 지원 (1인 당 연간 300만 원 한도)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980.1.1.~2007.12.31. 출생자(20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유형1) 공공기관 등과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5. 6. 30.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인 자
(유형2) 사인 간에 `18. 1. 1. 이후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하여 `25. 6. 30.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45세 이하인 자
○ 지원자격 및 지원대상

(지원자격 및 요건) 도내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 지원자격 세부 요건

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5 미만(ʹ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0.1.1.~2007.12.31. 출생자)

➁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및 지원금 지급 시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

➂ 사업대상자의 임차 농지는 도내에 소재한 농지일 것

➃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을 것

➄ 연령, 거주지, 토지 소재지,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임차료 지원 제한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의 경우, 1인에 대하여만 지원
배우자와의 임대차 계약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이 경우, 사인간 거래시에만 적용)
사용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사업대상에서 제외
농업외종합소득이 3,7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매년 연속 신청 시에만 최대 3년 지원(중도 공백기 후 재신청 불가)
○ (임대차 농지의 기준)

대상지목 : 전‧답, 과수원 뿐만 아니라 공부상 지목과 상관없이 3년 이상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단, 축사의 경우, 전‧답‧과수원에 설치된 경우에만 허용하며,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2016.1.21.이후부터 대상에서 제외하되 농지대장에 등재된 임야만 허용)

농지유형 : 농지, 농지+비닐하우스, 농지+축사, 농지+곤충사육사 등
※ 시설 등에 대한 임차료는 지원 제외, 농지 임차료만 지원 대상임

※ 경지정리 등 농업 생산 기반시설이 완료된 농지를 우선 지원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 70% 지원 (1인 당 연간 300만 원 한도)

○ 지원기간 : 1인 당 최대 3년 간 연속 지원 가능(매년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축산국 농업정책과/041-635-4013

자주 묻는 질문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1980.1.1.~2007.12.31. 출생자(20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유형1) 공공기관 등과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5. 6. 30.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인 자
(유형2) 사인 간에 `18. 1. 1. 이후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하여 `25. 6. 30.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45세 이하인 자
○ 지원자격 및 지원대상

(지원자격 및 요건) 도내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 지원자격 세부 요건

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5 미만(ʹ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0.1.1.~2007.12.31. 출생자)

➁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및 지원금 지급 시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

➂ 사업대상자의 임차 농지는 도내에 소재한 농지일 것

➃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을 것

➄ 연령, 거주지, 토지 소재지,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임차료 지원 제한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의 경우, 1인에 대하여만 지원
배우자와의 임대차 계약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이 경우, 사인간 거래시에만 적용)
사용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사업대상에서 제외
농업외종합소득이 3,7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매년 연속 신청 시에만 최대 3년 지원(중도 공백기 후 재신청 불가)
○ (임대차 농지의 기준)

대상지목 : 전‧답, 과수원 뿐만 아니라 공부상 지목과 상관없이 3년 이상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단, 축사의 경우, 전‧답‧과수원에 설치된 경우에만 허용하며,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2016.1.21.이후부터 대상에서 제외하되 농지대장에 등재된 임야만 허용)

농지유형 : 농지, 농지+비닐하우스, 농지+축사, 농지+곤충사육사 등
※ 시설 등에 대한 임차료는 지원 제외, 농지 임차료만 지원 대상임

※ 경지정리 등 농업 생산 기반시설이 완료된 농지를 우선 지원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급금액 :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 70% 지원 (1인 당 연간 300만 원 한도)

○ 지원기간 : 1인 당 최대 3년 간 연속 지원 가능(매년 신청)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문의처는?
농축산국 농업정책과/041-635-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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