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행복씨앗통장)

등록 2026-03-16 06:55:45 · 수정 2026-05-25 04:28:48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을(를) 위한 ○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청년발달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 지원

지원 대상

○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지원 내용

○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2-440-2968

자주 묻는 질문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행복씨앗통장)의 지원 대상은?
○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행복씨앗통장)의 지원 내용은?
○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행복씨앗통장)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행복씨앗통장) 문의처는?
장애인복지과/032-440-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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