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D-220 청년정책(온통청년)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등록 2026-03-16 21:52:47 · 수정 2026-05-24 17:27:24 · 조회 3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만 19세 ~ 39세을(를) 위한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한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 ※ 연소득(부부합산) 1. 4천...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에서 운영합니다. 마감: 2026-12-31 (D-220)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담당부처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지역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신청기간2026-01-01 ~ 2026-12-31 D-220
출처청년정책(온통청년)

정책 요약

경상북도와 울진군에서는 결혼 초기 높아진 주거비용으로 인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 ~ 39세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한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
※ 연소득(부부합산)
1. 4천만원 이하 : 30만원/월
2.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20만원/월
3. 5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10만원/월

신청 방법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

문의처

https://www.gbhome.kr/

자주 묻는 질문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9세 ~ 39세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은?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한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
※ 연소득(부부합산)
1. 4천만원 이하 : 30만원/월
2.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20만원/월
3. 5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10만원/월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문의처는?
https://www.gbhom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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