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이 정책은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을(를) 위한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신청 방법은?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문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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