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등록 2026-03-16 06:55:31 · 수정 2026-05-24 00:09:03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을(를) 위한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 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자주 묻는 질문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문의처는?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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