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청년정책(온통청년)

청년취업자 및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

등록 2026-03-16 21:53:00 · 수정 2026-05-25 12:10:37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만 19세 ~ 49세을(를) 위한 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 취업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근로자 또는 전업 청... 지원 사업입니다. 괴산군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담당부처괴산군
지역충청북도 괴산군 미래기획국
출처청년정책(온통청년)

정책 요약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 인구유입을 유도하고자 함

지원 대상

만 19세 ~ 49세

지원 내용

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 취업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근로자 또는 전업 청년농업인(만19세 ~ 만49세 이하)에게 전・월세 비용 월 100,000원, 최대 3년간(분기별 지급)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청년 본인임에 한정 주거급여 등 기타 유사 괴산군에서 시행한 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청년취업자 및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만 19세 ~ 49세
청년취업자 및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 취업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근로자 또는 전업 청년농업인(만19세 ~ 만49세 이하)에게 전・월세 비용 월 100,000원, 최대 3년간(분기별 지급)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청년 본인임에 한정 주거급여 등 기타 유사 괴산군에서 시행한 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청년취업자 및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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