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등록 2026-03-16 06:55:47 · 수정 2026-05-24 21:57:42 · 조회 3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을(를) 위한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경상남도 농업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료 일부 지원

지원 대상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5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상남도/055-211-6234
창원시/055-225-5433
진주시/055-749-6137
통영시/055-650-6214
사천시/055-831-3770
김해시/055-350-4053
밀양시/055-359-7121
거제시/055-639-6383
양산시/055-392-5304
의령군/055-570-4134
함안군/055-580-4414
창녕군/055-530-6056
고성군/055-670-4133
남해군/055-860-3927
하동군/055-880-7186
산청군/055-970-7852
함양군/055-960-8311
거창군/055-940-8188
합천군/055-930-4495

자주 묻는 질문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5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문의처는?
경상남도/055-211-6234
창원시/055-225-5433
진주시/055-749-6137
통영시/055-650-6214
사천시/055-831-3770
김해시/055-350-4053
밀양시/055-359-7121
거제시/055-639-6383
양산시/055-392-5304
의령군/055-570-4134
함안군/055-580-4414
창녕군/055-530-6056
고성군/055-670-4133
남해군/055-860-3927
하동군/055-880-7186
산청군/055-970-7852
함양군/055-960-8311
거창군/055-940-8188
합천군/055-930-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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