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02:00:16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을(를) 위한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최장3년간 월최대 110~90만원)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1670-0255

자주 묻는 질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의 지원 대상은?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의 지원 내용은?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문의처는?
해당지역 시군구청/1670-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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