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이 정책은 ○ (연령) 2025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5년생~2006년생 청년 ○ (주소) 2023...을(를) 위한 ㅇ 지원대상 : '23. 1. 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 ㅇ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청년사업담당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청년사업담당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 (주소)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1877-9358
자주 묻는 질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주소)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 방법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문의처는?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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