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5 · 수정 2026-05-21 21:58:23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연령) 2025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5년생~2006년생 청년 ○ (주소) 2023...을(를) 위한 ㅇ 지원대상 : '23. 1. 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 ㅇ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청년사업담당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청년사업담당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청년가구 대상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지원 대상

○ (연령) 2025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5년생~2006년생 청년

○ (주소)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지원 내용

지원대상 : '23. 1. 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신청기간 : 2025. 4. 1. ~ 4. 14. / 8. 12. ~ 8. 25. (상하반기 모집)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신청 신청문의 : 콜센터(☎ 1877-9358)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미래청년기획관/02-120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1877-9358

자주 묻는 질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연령) 2025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5년생~2006년생 청년

○ (주소)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지원대상 : '23. 1. 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신청기간 : 2025. 4. 1. ~ 4. 14. / 8. 12. ~ 8. 25. (상하반기 모집)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신청 신청문의 : 콜센터(☎ 1877-9358)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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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문의처는?
미래청년기획관/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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