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등록 2026-03-16 06:55:28 · 수정 2026-05-25 02:22:40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을(를) 위한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혁신사업홍보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대구광역시 중구 혁신사업홍보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지원 내용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은?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접입력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문의처는?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