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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 정책은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을(를) 위한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여주시 복지행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경기도 여주시 복지행정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지원 대상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행정과/031-887-2952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처는?
복지행정과/031-887-2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