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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이 정책은 [신청대상자]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대출실행 1개월 내 ○ 만...을(를) 위한 ○ 지원방법 : 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대출 시 대출금리 할인(이후 대구시는 해당은행에 이차보전) ○ 대출취급은행 : 대구은...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 주택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대구광역시 주택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대구 주민등록 중 혹은 전입예정 만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신청대상자]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대출실행 1개월 내 ○ 만19~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또는 세대주인정자)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이어야 함 보증규정상 세대주와 동일세대원중 배우자, 직계존비속(및배우자), 세대주(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 배우자), 보증산정일 3개월 내 결혼예정자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 대구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전월세 전환율 6.4% 적용) 전세·보증부 월세 계약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대출실행 1개월 내 ○ 만19~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또는 세대주인정자)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이어야 함 보증규정상 세대주와 동일세대원중 배우자, 직계존비속(및배우자), 세대주(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 배우자), 보증산정일 3개월 내 결혼예정자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 대구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전월세 전환율 6.4% 적용) 전세·보증부 월세 계약
지원 내용
○ 지원방법 : 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대출 시 대출금리 할인(이후 대구시는 해당은행에 이차보전)
○ 대출취급은행 : 대구은행 및 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 대출최대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실제 대출가능금액을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
본인부담금리 : 최저 1.5% 금리 부담 대출금리는 대출시 결정(은행문의)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2년 이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까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하되, 시 예산 사정에 따라 연장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 대출취급은행 : 대구은행 및 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 대출최대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실제 대출가능금액을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
※ 본 사업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취급은행의 별도 대출상품을 추가로 이용 가능(단, 한도 초과분에 대한 이자지원은 되지 않음)
○ 대구시 지원금리 : 대출금리의 최대 3.5% 지원본인부담금리 : 최저 1.5% 금리 부담 대출금리는 대출시 결정(은행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소요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 대출용도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2년 이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까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하되, 시 예산 사정에 따라 연장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문의처
달구벌 콜센터/053-120
주택과/053-803-4613
주택과/053-803-4613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신청대상자]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대출실행 1개월 내 ○ 만19~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또는 세대주인정자)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이어야 함 보증규정상 세대주와 동일세대원중 배우자, 직계존비속(및배우자), 세대주(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 배우자), 보증산정일 3개월 내 결혼예정자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 대구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전월세 전환율 6.4% 적용) 전세·보증부 월세 계약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대출실행 1개월 내 ○ 만19~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또는 세대주인정자)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이어야 함 보증규정상 세대주와 동일세대원중 배우자, 직계존비속(및배우자), 세대주(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 배우자), 보증산정일 3개월 내 결혼예정자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 대구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전월세 전환율 6.4% 적용) 전세·보증부 월세 계약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방법 : 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대출 시 대출금리 할인(이후 대구시는 해당은행에 이차보전)
○ 대출취급은행 : 대구은행 및 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 대출최대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실제 대출가능금액을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
본인부담금리 : 최저 1.5% 금리 부담 대출금리는 대출시 결정(은행문의)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2년 이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까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하되, 시 예산 사정에 따라 연장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 대출취급은행 : 대구은행 및 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 대출최대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실제 대출가능금액을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
※ 본 사업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취급은행의 별도 대출상품을 추가로 이용 가능(단, 한도 초과분에 대한 이자지원은 되지 않음)
○ 대구시 지원금리 : 대출금리의 최대 3.5% 지원본인부담금리 : 최저 1.5% 금리 부담 대출금리는 대출시 결정(은행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소요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 대출용도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2년 이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까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하되, 시 예산 사정에 따라 연장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문의처는?
달구벌 콜센터/053-120
주택과/053-803-4613
주택과/053-803-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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