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등록 2026-03-16 06:55:56 · 수정 2026-05-25 03:06:22 · 조회 3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선정기...을(를) 위한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 지원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선정기준]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지원 내용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의 지원 대상은?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선정기준]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의 지원 내용은?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문의처는?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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