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목감2어울림센터)
이 정책은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을(를) 위한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지원 사업입니다. 시흥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시흥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 사용료 50% 감면 대상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3호에 따라 감면적용일자를 기준, 1년에 3회 이상 헌혈(전 혈, 성분헌혈) 및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헌혈자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 사용료 10% 감면 대상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 사용료 5% 감면 대상
그린카드 소지자 (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
지원 내용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 사용료 50% 감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행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3호에 따라 감면적용일자를 기준, 1년에 3회 이상 헌혈(전 혈, 성분헌혈) 및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헌혈자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사용료 10% 감면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 사용료 5% 감면
그린카드 소지자 (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
○ 내부 규정 할인 제도
장기 등록 할인(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3개월 선납(5%) / 6개월 선납(7%) / 1년 선납(10%) (수영, 헬스 등록 시 가능, 중복할인 불가)
2과목 이상 패키지 할인(7%) (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수영, 헬스 프로그램과 패키지로만 할인)
패밀리 할인(10%) (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
신청 방법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목감2어울림센터)의 지원 대상은?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 사용료 50% 감면 대상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3호에 따라 감면적용일자를 기준, 1년에 3회 이상 헌혈(전 혈, 성분헌혈) 및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헌혈자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 사용료 10% 감면 대상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 사용료 5% 감면 대상
그린카드 소지자 (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목감2어울림센터)의 지원 내용은?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 사용료 50% 감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행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3호에 따라 감면적용일자를 기준, 1년에 3회 이상 헌혈(전 혈, 성분헌혈) 및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헌혈자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사용료 10% 감면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 사용료 5% 감면
그린카드 소지자 (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
○ 내부 규정 할인 제도
장기 등록 할인(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3개월 선납(5%) / 6개월 선납(7%) / 1년 선납(10%) (수영, 헬스 등록 시 가능, 중복할인 불가)
2과목 이상 패키지 할인(7%) (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수영, 헬스 프로그램과 패키지로만 할인)
패밀리 할인(10%) (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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