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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이 정책은 ○ 100분의 50감면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을(를) 위한 ○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지원 사업입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100분의 50감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임산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100분의 30감면
지역주민(안성)
○ 100분의 20감면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임산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100분의 30감면
지역주민(안성)
○ 100분의 20감면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
지원 내용
○ 100분의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30 감면
지역주민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감면
10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30 감면
지역주민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감면
10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한다. (단, 제3호는
중복감면 가능)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031-677-5500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의 지원 대상은?
○ 100분의 50감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임산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100분의 30감면
지역주민(안성)
○ 100분의 20감면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임산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100분의 30감면
지역주민(안성)
○ 100분의 20감면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의 지원 내용은?
○ 100분의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30 감면
지역주민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감면
10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30 감면
지역주민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감면
10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한다. (단, 제3호는
중복감면 가능)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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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문의처는?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031-67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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