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영등포구스포츠센터)

등록 2026-03-16 06:55:52 · 수정 2026-05-25 12:17:30 · 조회 3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을(를) 위한 ○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 지원 사업입니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로서 5.18민주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지원 내용

○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30%)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제1스포츠센터부/02-2650-1512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영등포구스포츠센터)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로서 5.18민주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영등포구스포츠센터)의 지원 내용은?
○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30%)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영등포구스포츠센터)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영등포구스포츠센터) 문의처는?
제1스포츠센터부/02-2650-1512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