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등록 2026-03-16 06:55:52 · 수정 2026-05-14 14:03:21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을(를) 위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지원 사업입니다.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용산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인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

지원 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체육공익사업팀/02-749-5314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애인)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애인)의 지원 내용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문의처는?
체육공익사업팀/02-749-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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