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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이 정책은 ○ 관내 주민 ○ 관내 학교 운동부,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을(를) 위한 ○ 사용료의 전액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대한체육회, 기장군체육회, 기장군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생활체육 프... 지원 사업입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축구·야구장·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관내 주민
○ 관내 학교 운동부,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등
○ 관내 학교 운동부,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등
지원 내용
○ 사용료의 전액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대한체육회, 기장군체육회, 기장군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기장군 소재 초·중·고등학교선수단 또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협회에 등록된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가 실외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11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5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다음 1)부터 3)까지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1)「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7세 미만의 유아 및 65세 이상 경로자 <개정 2023. 11. 2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실외체육시설을 평일주간(09:00~18:00)에 사용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6개팀 이상 단체훈련 또는 경기 시 기장군 관내 숙식을 이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대한체육회, 기장군체육회, 기장군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기장군 소재 초·중·고등학교선수단 또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협회에 등록된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가 실외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11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5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다음 1)부터 3)까지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1)「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7세 미만의 유아 및 65세 이상 경로자 <개정 2023. 11. 2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실외체육시설을 평일주간(09:00~18:00)에 사용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6개팀 이상 단체훈련 또는 경기 시 기장군 관내 숙식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스포츠사업팀공원팀/051-792-4946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의 지원 대상은?
○ 관내 주민
○ 관내 학교 운동부,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등
○ 관내 학교 운동부,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등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의 지원 내용은?
○ 사용료의 전액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대한체육회, 기장군체육회, 기장군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기장군 소재 초·중·고등학교선수단 또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협회에 등록된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가 실외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11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5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다음 1)부터 3)까지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1)「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7세 미만의 유아 및 65세 이상 경로자 <개정 2023. 11. 2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실외체육시설을 평일주간(09:00~18:00)에 사용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6개팀 이상 단체훈련 또는 경기 시 기장군 관내 숙식을 이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대한체육회, 기장군체육회, 기장군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기장군 소재 초·중·고등학교선수단 또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협회에 등록된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가 실외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11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5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다음 1)부터 3)까지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1)「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7세 미만의 유아 및 65세 이상 경로자 <개정 2023. 11. 2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실외체육시설을 평일주간(09:00~18:00)에 사용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6개팀 이상 단체훈련 또는 경기 시 기장군 관내 숙식을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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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문의처는?
스포츠사업팀공원팀/051-79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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