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등록 2026-03-16 06:55:51 · 수정 2026-05-25 03:31:01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만65세 이상 노인을(를) 위한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성남도시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만65세 이상 노인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만65세 이상 노인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국민체육센터/031-727-9917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만65세 이상 노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만65세 이상 노인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문의처는?
국민체육센터/031-727-9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