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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이 정책은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을(를) 위한 ○ 체육시설 이용료 면제(100%)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지원 사업입니다. 청주도시공사 서비스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청주도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면제(100%)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청주도시공사/043-270-8533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 체육시설 이용료 면제(100%)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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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