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를) 위한 ○ 1.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 지원 사업입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지원 내용
○ 1.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 2.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기타)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10퍼센트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이상 선납 회원: 10퍼센트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20퍼센트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중복이 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 2.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기타)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10퍼센트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이상 선납 회원: 10퍼센트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20퍼센트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중복이 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생활스포츠팀/055-359-4616
파크스포츠팀/055-359-4623
복지인프라팀/055-359-4705
파크스포츠팀/055-359-4623
복지인프라팀/055-359-4705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 1.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 2.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기타)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10퍼센트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이상 선납 회원: 10퍼센트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20퍼센트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중복이 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 2.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기타)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10퍼센트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이상 선납 회원: 10퍼센트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20퍼센트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중복이 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문의처는?
생활스포츠팀/055-359-4616
파크스포츠팀/055-359-4623
복지인프라팀/055-359-4705
파크스포츠팀/055-359-4623
복지인프라팀/055-359-4705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강서 88체육관 수영장 강습 신청 자유수영 요금
강서 88체육관 수영장 강습 신청 자유수영 요금 강서 88체육관 수영장 강습 신청, 자유수영, 요금 정보는 이용 전에 함께 확인해야 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항목입니다. 특히 공공체육시설은 시간대별 …
-
장수군 한누리수영장 아쿠아로빅 수강 강습 및 접수처
수강신청 및 접수 방법 수강신청은 온라인 또는 현장 접수 방식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접수 절차... 공공체육시설 기준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운영됩니다. 구성 아쿠아로빅 월 이용료 수영 강습…
-
익산문화체육센터 수영장 강습 헬스 요가 예약 요금 총정리
방법과 요금 정보를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시설 개요 및 운영 시간 익산문화체육센터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체육 시설입니다. 수영장, …
-
나뱁 여행기 35 : 공항 T2 발렛 주차[아미노] 이용 후기(2명 다자녀 감면 꼭받으세요!)
주로 이용하는 발렛 아미노코리아 이용 후기를 남기려해요 특히 2월부터 공항 발렛 관련 변경사항이 있어... 차량을 이용해서, 20일 차량 정차하고 9만원을 결재했답니다!(핵이득!) 팁! 다자녀 감면…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