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용두문화복지센터)

등록 2026-03-16 06:55:52 · 수정 2026-05-25 12:05:19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및 주...을(를) 위한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75%)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 지원 사업입니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취약계층, 유공자, 봉사자, 다둥이, 등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및 주민등록등본 지참

국가유공자(50%)
장애인(50%) -> (1~3급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포함)
다둥이 가정(5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한부모가족(30%)
만65세 이상 어르신(30%)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30%)
병역 명문가(30%) -> 동대문구민 대상
우수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지원 내용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75%)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요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다둥이 가정(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0%)

만65세 이상 어르신(30%)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용두문화복지센터/02-6929-2652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용두문화복지센터)의 지원 대상은?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및 주민등록등본 지참

국가유공자(50%)
장애인(50%) -> (1~3급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포함)
다둥이 가정(5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한부모가족(30%)
만65세 이상 어르신(30%)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30%)
병역 명문가(30%) -> 동대문구민 대상
우수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용두문화복지센터)의 지원 내용은?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75%)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요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다둥이 가정(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0%)

만65세 이상 어르신(30%)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용두문화복지센터)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용두문화복지센터) 문의처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용두문화복지센터/02-6929-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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