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5 03:37:54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을(를) 위한 ○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층 초·중·고 대상 PC 1대, 인터넷통신비(월 17,600원) 지원

지원 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지원 내용

○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학교안전과/063-239-0850
학교안전과/063-239-0851

자주 묻는 질문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문의처는?
학교안전과/063-239-0850
학교안전과/063-239-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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