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3 17:48:15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원거리 : 학교와 거...을(를) 위한 ○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 통학비지원(학생 및 보호자) ○ 지원 기준 및 지급단가 : 대구...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지원(대중교통 요금기준)

지원 대상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원거리 :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도보기준)]

○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

○ 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으나 중증장애 등으로 자가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및 보호자(중증장애 : 도보가 힘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발달 및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

지원 내용

○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 통학비지원(학생 및 보호자)

○ 지원 기준 및 지급단가 :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
초등학생 400원, 중·고등학생 850원, 보호자 1,500원, 1일 최대 2회, 연간수업일수(191일)
○ 지급방침 : 학교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 지원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참석을 위해 출석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5

자주 묻는 질문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원거리 :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도보기준)]

○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

○ 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으나 중증장애 등으로 자가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및 보호자(중증장애 : 도보가 힘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발달 및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 통학비지원(학생 및 보호자)

○ 지원 기준 및 지급단가 :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
초등학생 400원, 중·고등학생 850원, 보호자 1,500원, 1일 최대 2회, 연간수업일수(191일)
○ 지급방침 : 학교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 지원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참석을 위해 출석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문의처는?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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