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

등록 2026-03-16 06:55:48 · 수정 2026-05-24 19:32:24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장추천자을(를) 위한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장추천자

지원 내용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재정과/051-860-0764

자주 묻는 질문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장추천자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의 지원 내용은?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 문의처는?
재정과/051-86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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