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등록 2026-03-16 06:55:47 · 수정 2026-05-21 20:06:00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축산관련시설·업체을(를) 위한 ○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한도 : 5,000만원/호 - 보조 60%, 자담 40%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전라남도 축산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축산농가 등에 퇴비사 밀폐 등 악취저감시설 지원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축산관련시설·업체

지원 내용

○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지원한도 : 5,000만원/호 보조 60%, 자담 4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축산정책과/061-286-6552

자주 묻는 질문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축산관련시설·업체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지원한도 : 5,000만원/호 보조 60%, 자담 40%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문의처는?
축산정책과/061-286-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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