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축산분뇨 자원화

등록 2026-03-16 06:55:35 · 수정 2026-05-22 07:28:04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을(를) 위한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5...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물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물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정비를 위한 살포장비, 퇴비화 재료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지원 내용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톱밥/1차/15㎥ 왕겨/1차/45㎥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동물정책과/063-454-2862

자주 묻는 질문

축산분뇨 자원화의 지원 대상은?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축산분뇨 자원화의 지원 내용은?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톱밥/1차/15㎥ 왕겨/1차/45㎥
축산분뇨 자원화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축산분뇨 자원화 문의처는?
동물정책과/063-454-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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