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출산장려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35 · 수정 2026-05-25 01:38:31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을(를) 위한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5...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출산부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차등 지급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5년 분할)
첫째아 5,000,000원(출생시 100만원, 1년마다 100만원 5회분할) 둘째아 10,000,000원(출생시 200만원, 1년마다 200만원 5회분할) 셋째아 15,000,000원(출생시 300만원, 1년마다 300만원 5회분할) 넷째아 20,000,000원(출생시 400만원, 1년마다 400만원 5회분할) 다섯째아 이상 30,000,000원(출생시 600만원, 1년마다 600만원 5회분할)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35

자주 묻는 질문

출산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출산장려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5년 분할)
첫째아 5,000,000원(출생시 100만원, 1년마다 100만원 5회분할) 둘째아 10,000,000원(출생시 200만원, 1년마다 200만원 5회분할) 셋째아 15,000,000원(출생시 300만원, 1년마다 300만원 5회분할) 넷째아 20,000,000원(출생시 400만원, 1년마다 400만원 5회분할) 다섯째아 이상 30,000,000원(출생시 600만원, 1년마다 600만원 5회분할)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출산장려금 지원 문의처는?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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