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이 정책은 가. 신청 기준 ❍신청 자격 - (공통) ①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을(를) 위한 ❍ 신청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신청 자격
(공통) ①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근로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사업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한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나. 선정 기준
❍ 소득기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2024년 기준 준중위소득120%>
1인가구 : 2,674,134원, 2인가구 : 4,419,131원, 3인가구 : 5,657,588원 4인가구 : 6,875,896원, 5인가구 : 8,034,882원, 6인가구 : 9,142,043원
❍ 재산기준: 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적용(금융, 자동차 제외)
지원 내용
재산기준 이하(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로 입원 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 + 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최대 1,313,760원(1일 93,840원) ※ ’25년 충청남도 생활임금(1일 8h) 적용
입원: 입원일수×93,840원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 93,840원 ❍ 지원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신청 방법
문의처
공주시/041-840-8124
보령시/041-930-3364
아산시/041-530-6520
서산시/041-660-2322
논산시/041-746-5345
계룡시/042-840-2313
당진시/041-350-3682
금산군/041-750-2133
부여군/041-830-2063
서천군/041-950-4081
청양군/041-940-2072
홍성군/041-630-1510
예산군/041-339-7402
태안군/041-670-2392
자주 묻는 질문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신청 자격
(공통) ①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근로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사업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한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나. 선정 기준
❍ 소득기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2024년 기준 준중위소득120%>
1인가구 : 2,674,134원, 2인가구 : 4,419,131원, 3인가구 : 5,657,588원 4인가구 : 6,875,896원, 5인가구 : 8,034,882원, 6인가구 : 9,142,043원
❍ 재산기준: 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적용(금융, 자동차 제외)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재산기준 이하(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로 입원 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 + 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최대 1,313,760원(1일 93,840원) ※ ’25년 충청남도 생활임금(1일 8h) 적용
입원: 입원일수×93,840원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 93,840원 ❍ 지원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은?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문의처는?
공주시/041-840-8124
보령시/041-930-3364
아산시/041-530-6520
서산시/041-660-2322
논산시/041-746-5345
계룡시/042-840-2313
당진시/041-350-3682
금산군/041-750-2133
부여군/041-830-2063
서천군/041-950-4081
청양군/041-940-2072
홍성군/041-630-1510
예산군/041-339-7402
태안군/041-670-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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