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7 · 수정 2026-05-24 18:49:00 · 조회 3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가. 신청 기준 ❍신청 자격 - (공통) ①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을(를) 위한 ❍ 신청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 건강검진 1일

지원 대상

가. 신청 기준
❍신청 자격
(공통) ①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근로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사업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한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나. 선정 기준
❍ 소득기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2024년 기준 준중위소득120%>
1인가구 : 2,674,134원, 2인가구 : 4,419,131원, 3인가구 : 5,657,588원 4인가구 : 6,875,896원, 5인가구 : 8,034,882원, 6인가구 : 9,142,043원
※ 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재산기준: 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적용(금융, 자동차 제외)
※ 재산가액 산정 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만 적용

지원 내용

❍ 신청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이하(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로 입원 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 + 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최대 1,313,760원(1일 93,840원) ※ ’25년 충청남도 생활임금(1일 8h) 적용
입원: 입원일수×93,840원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 93,840원 ❍ 지원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천안시/041-521-5352
공주시/041-840-8124
보령시/041-930-3364
아산시/041-530-6520
서산시/041-660-2322
논산시/041-746-5345
계룡시/042-840-2313
당진시/041-350-3682
금산군/041-750-2133
부여군/041-830-2063
서천군/041-950-4081
청양군/041-940-2072
홍성군/041-630-1510
예산군/041-339-7402
태안군/041-670-2392

자주 묻는 질문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가. 신청 기준
❍신청 자격
(공통) ①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근로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사업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한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나. 선정 기준
❍ 소득기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2024년 기준 준중위소득120%>
1인가구 : 2,674,134원, 2인가구 : 4,419,131원, 3인가구 : 5,657,588원 4인가구 : 6,875,896원, 5인가구 : 8,034,882원, 6인가구 : 9,142,043원
※ 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재산기준: 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적용(금융, 자동차 제외)
※ 재산가액 산정 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만 적용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신청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이하(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로 입원 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 + 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최대 1,313,760원(1일 93,840원) ※ ’25년 충청남도 생활임금(1일 8h) 적용
입원: 입원일수×93,840원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 93,840원 ❍ 지원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문의처는?
천안시/041-521-5352
공주시/041-840-8124
보령시/041-930-3364
아산시/041-530-6520
서산시/041-660-2322
논산시/041-746-5345
계룡시/042-840-2313
당진시/041-350-3682
금산군/041-750-2133
부여군/041-830-2063
서천군/041-950-4081
청양군/041-940-2072
홍성군/041-630-1510
예산군/041-339-7402
태안군/041-670-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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