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충청북도 진천군 군민안전보험

등록 2026-03-16 06:55:33 · 수정 2026-05-25 05:55:03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지역 주민 모두을(를) 위한 진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진천군 안전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충청북도 진천군 안전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진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1600
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600
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진천군민 만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진천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20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2000
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7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
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자주 묻는 질문

충청북도 진천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지역 주민 모두
충청북도 진천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진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1600
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600
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진천군민 만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진천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20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2000
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7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
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
충청북도 진천군 군민안전보험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충청북도 진천군 군민안전보험 문의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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