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36 · 수정 2026-05-24 14:49:31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를) 위한 연료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촌활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촌활력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등유, LPG 등 에너지원 구입이 가능한 전용카드(선불카드)로 지급

지원 대상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제2호 주거급여, 제3호 의료급여, 제4호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로 정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가구(1960.12.31.이전 출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

지원 내용

연료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박지숙/063-430-8070

자주 묻는 질문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제2호 주거급여, 제3호 의료급여, 제4호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로 정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가구(1960.12.31.이전 출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연료비 지원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문의처는?
박지숙/063-430-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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