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취약계층 승강기 안전교육 지원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5 13:28:25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미취학, 초등학생, 고령자, 장애인 등을(를) 위한 ○ 취약계층 대상 승강기 교육콘텐츠 제공을 통해 안전의식 제고 - 취약계층별 교육콘텐츠 제공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취약계층에게 승강기 교육콘텐츠 제공

지원 대상

미취학, 초등학생, 고령자, 장애인 등

지원 내용

○ 취약계층 대상 승강기 교육콘텐츠 제공을 통해 안전의식 제고
취약계층별 교육콘텐츠 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문화홍보실/055-751-0775

자주 묻는 질문

취약계층 승강기 안전교육 지원의 지원 대상은?
미취학, 초등학생,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승강기 안전교육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취약계층 대상 승강기 교육콘텐츠 제공을 통해 안전의식 제고
취약계층별 교육콘텐츠 제공
취약계층 승강기 안전교육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취약계층 승강기 안전교육 지원 문의처는?
문화홍보실/055-751-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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