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취약계층 암관리 지원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3 19:54:24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을(를) 위한 ○ 당해연도 국가암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동구주민에게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에 필요한 본인부담비용 지원 - 대장암 : 분변잠혈검... 지원 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암 의심판정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 본인부담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

지원 내용

○ 당해연도 국가암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동구주민에게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에 필요한 본인부담비용 지원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을 시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최대 6만원 지원 유방암 :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의심 또는 판정유보 있을 시 유방초음파비 최대 6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동구보건소/062-608-3293
서구보건소/062-350-4820
남구보건소/062-607-6121
북구보건소/062-410-8899
광산구보건소/062-960-8849

자주 묻는 질문

취약계층 암관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
취약계층 암관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당해연도 국가암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동구주민에게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에 필요한 본인부담비용 지원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을 시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최대 6만원 지원 유방암 :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의심 또는 판정유보 있을 시 유방초음파비 최대 6만원 지원
취약계층 암관리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취약계층 암관리 지원 문의처는?
동구보건소/062-608-3293
서구보건소/062-350-4820
남구보건소/062-607-6121
북구보건소/062-410-8899
광산구보건소/062-960-8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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