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18 07:21:02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을(를) 위한 ○ 목적: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

지원 대상

○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사회경제적 요건 :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 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산정)

★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지원 내용

○ 목적: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
○ 지원내용: 매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외래/ 응급/ 입원비 지원 (1인당 지원 한도액 있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의료사회복지팀/02-2072-0301

자주 묻는 질문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사회경제적 요건 :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 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산정)

★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목적: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
○ 지원내용: 매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외래/ 응급/ 입원비 지원 (1인당 지원 한도액 있음)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문의처는?
의료사회복지팀/02-207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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