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53 · 수정 2026-05-18 01:56:57 · 조회 3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의료취약계층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을(를) 위한 ○ 지원내용(1인당 500만원 범위 내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외래(횟수 제한없이 지원 가능, 단 병원 예산 범위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경기도 내 의료취약계층 대상 1인 연 5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지원 대상

○ 의료취약계층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 기타 지원대상
배우자가 지원대상 기준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단,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노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 장애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 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자(단, 유공자 본인의 정신과 처방에 한함)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자(단, 경기도지사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1인당 500만원 범위 내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
외래(횟수 제한없이 지원 가능, 단 병원 예산 범위 내 실정에 맞게 별도 제한규정 둘 수 있음) 입원(1회 최대 20일 이내 지원 가능, 20일 이상 입원 지원 시 병원장 승인 필요, 환자 특수성 감안하여 연간 최대 90일 이내) 가정간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 한하여 의료비 지원 MRI, 초음파 등 비급여 특수영상 검사비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의료사회사업의뢰서 필요 틀니 필요 의사소견 시 틀니 및 부분틀니 치료를 위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 지원가능(국가 건강보험기준 준칙, 노인틀니의 경우 해당사업 적용)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경우 1인당 연 5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100% 지원(경기도지사 추천대상자에 한함)
○ 제외항목(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되지 않음)
환자 요청에 의한 항목 및 의료서비스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항목(의료기구 구입비, 상급병실료 차액, 제증명료, 영양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환자 요청으로 진행되는 비급여검사는 지원되지 않음 원외 처방된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음 외래 치과 이용 시 보철, 임플란트는 지원되지 않음(단, 국가 노인틀니와 노인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자의 경우 지원 가능)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이용 관련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단, 간병이 꼭 필요한 환자의 공동간병인료 지원) 단순주취/상해/자해/교통사고/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은 지원되지 않음 음주 및 무단이탈 등 치료에 비협조적인 자 사보험 가입자 중 해당 질환에 대해 보장이 가능한 자는 지원되지 않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88-0681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19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
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

자주 묻는 질문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의료취약계층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 기타 지원대상
배우자가 지원대상 기준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단,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노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 장애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 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자(단, 유공자 본인의 정신과 처방에 한함)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자(단, 경기도지사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내용(1인당 500만원 범위 내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
외래(횟수 제한없이 지원 가능, 단 병원 예산 범위 내 실정에 맞게 별도 제한규정 둘 수 있음) 입원(1회 최대 20일 이내 지원 가능, 20일 이상 입원 지원 시 병원장 승인 필요, 환자 특수성 감안하여 연간 최대 90일 이내) 가정간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 한하여 의료비 지원 MRI, 초음파 등 비급여 특수영상 검사비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의료사회사업의뢰서 필요 틀니 필요 의사소견 시 틀니 및 부분틀니 치료를 위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 지원가능(국가 건강보험기준 준칙, 노인틀니의 경우 해당사업 적용)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경우 1인당 연 5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100% 지원(경기도지사 추천대상자에 한함)
○ 제외항목(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되지 않음)
환자 요청에 의한 항목 및 의료서비스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항목(의료기구 구입비, 상급병실료 차액, 제증명료, 영양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환자 요청으로 진행되는 비급여검사는 지원되지 않음 원외 처방된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음 외래 치과 이용 시 보철, 임플란트는 지원되지 않음(단, 국가 노인틀니와 노인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자의 경우 지원 가능)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이용 관련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단, 간병이 꼭 필요한 환자의 공동간병인료 지원) 단순주취/상해/자해/교통사고/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은 지원되지 않음 음주 및 무단이탈 등 치료에 비협조적인 자 사보험 가입자 중 해당 질환에 대해 보장이 가능한 자는 지원되지 않음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문의처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88-0681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19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
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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