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38 · 수정 2026-05-23 12:06:33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을(를) 위한 ○ 대상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지원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이내 ...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전라남도 광양시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

지원 대상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지원 내용

○ 대상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지원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이내 지원

○ 필요서류
치매약 처방전·영수증, 치매정도 검사지(CDR또는 GDS) 치매환자와 보호자(신청자) 신분증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 납부하는 가족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61-797-4124

자주 묻는 질문

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대상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지원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이내 지원

○ 필요서류
치매약 처방전·영수증, 치매정도 검사지(CDR또는 GDS) 치매환자와 보호자(신청자) 신분증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 납부하는 가족이름, 주민등록번호
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문의처는?
건강증진과/061-797-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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