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치매 조기 검진 지원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19 01:59:30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역주민을(를) 위한 ○ 대상 : 지역주민 ○ 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 → 3단계 감별검사 - 1단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치매 조기검진 지원

지원 대상

○ 지역주민

지원 내용

○ 대상 : 지역주민

○ 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 → 3단계 감별검사
1단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대상 / 인지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2단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등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3단계: 치매 진단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는 치매검사비 지원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
안중보건지소/031-8024-8658
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조기 검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역주민
치매 조기 검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대상 : 지역주민

○ 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 → 3단계 감별검사
1단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대상 / 인지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2단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등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3단계: 치매 진단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는 치매검사비 지원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지원
치매 조기 검진 지원 문의처는?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
안중보건지소/031-8024-8658
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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