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40 · 수정 2026-05-24 23:11:07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을(를) 위한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상주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경상북도 상주시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57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문의처는?
건강증진과/054-537-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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