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등록 2026-03-16 06:55:31 · 수정 2026-05-21 20:51:52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을(를) 위한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노인돌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경기도 안성시 노인돌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지원 내용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노인돌봄과/031-678-3008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문의처는?
노인돌봄과/031-678-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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