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등록 2026-03-16 06:55:36 · 수정 2026-05-23 04:10:24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을(를) 위한 ○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3...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및 진료비 지급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내용

○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063-430-8535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3만원) 지급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문의처는?
보건소/063-430-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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