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친환경 어구보급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5 11:45:01 · 조회 5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을(를) 위한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기획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해양수산부 어구순환기획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지원 조건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044-200-5607

자주 묻는 질문

친환경 어구보급의 지원 대상은?
○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친환경 어구보급의 지원 내용은?
○ 지원 조건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친환경 어구보급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친환경 어구보급 문의처는?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044-200-5607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