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이 정책은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을(를) 위한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선정기준]
○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지원 내용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50%)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70% 지원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 소요비용의 50%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80% 지원
신청 방법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의 지원 대상은?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선정기준]
○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의 지원 내용은?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50%)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70% 지원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 소요비용의 50%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80% 지원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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