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45 · 수정 2026-05-19 08:03:37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장애인 거주시설(자립생활주택 포함)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을(를) 위한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자립생활주택 포함)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자주 묻는 질문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 거주시설(자립생활주택 포함)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문의처는?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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