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4 17:13:10 · 조회 3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을(를) 위한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

지원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지원 내용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
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425
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97

자주 묻는 질문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문의처는?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
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425
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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