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3 20:47:18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을(를) 위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경기도 안양시 자치행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 대상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자주 묻는 질문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의 지원 내용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문의처는?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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