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4 23:12:11 · 조회 3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을(를) 위한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심야시간에 이동하는 화물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지원 대상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지원 내용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콜센터/1588-2504

자주 묻는 질문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의 지원 대상은?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의 지원 내용은?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문의처는?
콜센터/158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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