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통행료 감면(장애인)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5 04:26:43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을(를) 위한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지원 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원 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콜센터/1588-2504

자주 묻는 질문

통행료 감면(장애인)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통행료 감면(장애인)의 지원 내용은?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통행료 감면(장애인)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통행료 감면(장애인) 문의처는?
콜센터/1588-2504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