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특별공급(다자녀)

등록 2026-03-16 06:55:52 · 수정 2026-05-20 21:17:33 · 조회 3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을(를) 위한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다자녀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지원 내용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보상판매처/053-350-0333

자주 묻는 질문

특별공급(다자녀)의 지원 대상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특별공급(다자녀)의 지원 내용은?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특별공급(다자녀)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특별공급(다자녀) 문의처는?
보상판매처/053-35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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