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특별공급(장애인)

등록 2026-03-16 06:55:52 · 수정 2026-05-19 02:21:06 · 조회 4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을(를) 위한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지원 내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보상판매처/053-350-0333

자주 묻는 질문

특별공급(장애인)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특별공급(장애인)의 지원 내용은?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특별공급(장애인)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특별공급(장애인) 문의처는?
보상판매처/053-35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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