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4 16:25:38 · 조회 3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을(를) 위한 ○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지원 내용

○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산업보건실/052-703-0788

자주 묻는 질문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문의처는?
산업보건실/052-703-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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