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4 20:09:47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을(를) 위한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중등교육과/064-710-0322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문의처는?
중등교육과/064-7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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